택배 배상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핵심은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었는지입니다. 적지 않으면 배상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적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입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할증요금을 내고 가액 구간을 고른 경우에는 그 구간의 최고가액이 한도입니다.
가액을 적은 경우
운송 중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졌다면 택배요금을 돌려주고, 운송장에 적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제22조제2항제1호).
| 상황 | 손해액 산정 기준 |
|---|---|
| 전부 분실 | 인도예정일·인도예정장소의 운송물 가액 |
| 일부 분실 | 인도일·인도장소의 운송물 가액 |
| 파손(수선 가능)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파손(수선 불가능) | 분실 때의 보상 기준 적용 |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배상되는 경우
택배 회사나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위 한도와 산정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제22조제4항). 생활법령은 택배 기사가 차량 화물칸을 열어 둔 채 자리를 비워 오디오를 분실한 사례에서 구입가 전액 배상이 인정됐다고 소개합니다.
택배 회사의 책임 원칙
택배 회사는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22조제1항). 배달 완료를 주장하려면 수령인이 누구인지 또는 보관 장소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