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분실은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물건을 받은 뒤 일부가 빠진 것을 알았다면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1항은 일부 분실에 대해 물건을 수령한 받는 사람이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통지 방법
-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화만으로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생활법령은 내용증명우편이 안전하다고 안내합니다.
- 통지에는 어떤 물건이 얼마나 빠졌는지, 수령일, 운송장 번호를 적어 두세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한 것
훼손된 경우의 통지 기한과 소멸 기간은 이번 확인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박스가 망가진 채 도착했다면 받은 날 바로 사진을 남기고 택배 회사에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세한 기한은 이용한 택배사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