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보상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한도, 기한, 절차에 대한 질문을 짧게 답했습니다.

가액을 안 적으면 얼마까지 배상받나요?

택배 표준약관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입니다. 할증요금을 낸 경우에는 구간별 최고가액이 한도입니다.

가액을 적었는데 물건이 없어졌어요.

택배요금을 돌려받고, 운송장에 적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없어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넘기면 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전화로 말하면 충분한가요?

전화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내용증명우편 같은 서면이 안전합니다.

택배 기사 잘못이 큰데도 50만 원이 한도인가요?

택배 회사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한도와 관계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배송이 늦으면 얼마를 받나요?

초과 일수 × 운임 × 50%이고, 운임의 200%가 한도입니다.

행사 때 쓸 물품이 늦게 왔어요.

특정 일시에 사용할 물품이면 운송장 기재 운임의 200%를 배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택배사마다 조건이 같은가요?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약관이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다르게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이용한 택배사 약관을 확인하세요.

더 보기: 배상 기준, 14일 통지, 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