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보상 가이드

보상을 거부당했을 때

자율 협의부터 법원 절차까지 단계를 알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단계별 절차

  1. 택배 회사와 협의: 면담이나 전화로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율 해결이 어려우면 국번 없이 1372(www.ccn.go.kr)에 상담합니다. 택배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피해구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특별한 사안은 합의권고 기간을 9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5. 법원: 지급명령(독촉절차),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송장(가액 기재 여부), 주문·결제 내역, 물품과 박스 사진, 택배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모아 두면 각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증거 준비 페이지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