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보상 가이드

택배 사고,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기한을 놓치면 보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기한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택배 사고 유형별 기한
상황기한근거
일부 분실(일부 없어짐)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통지, 넘기면 책임 소멸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배송 지연(연착)받는 사람이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책임 소멸생활법령(연착 안내)
연착이 생겼을 때 알리기즉시. 알리지 않으면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어려워 보상을 거절당할 수 있다고 안내생활법령(연착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특별한 사안은 최대 90일까지 연장)생활법령(분쟁해결)
소액사건심판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생활법령(분쟁해결)

알아 둘 점

유형별 자세한 내용은 14일 통지, 배송 지연, 분쟁 해결에서 이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