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고,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기한을 놓치면 보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기한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 상황 | 기한 | 근거 |
|---|---|---|
| 일부 분실(일부 없어짐) |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통지, 넘기면 책임 소멸 |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
| 배송 지연(연착) | 받는 사람이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책임 소멸 | 생활법령(연착 안내) |
| 연착이 생겼을 때 알리기 | 즉시. 알리지 않으면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어려워 보상을 거절당할 수 있다고 안내 | 생활법령(연착 안내)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특별한 사안은 최대 90일까지 연장) | 생활법령(분쟁해결) |
| 소액사건심판 |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 생활법령(분쟁해결) |
알아 둘 점
- 일부 분실과 연착은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14일은 물건 일부가 없을 때, 1년은 늦게 왔을 때의 기한입니다.
- 어떤 경우든 사고를 안 즉시 택배사에 알리고 기록(앱, 이메일, 내용증명)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훼손(파손)된 경우의 통지 기한과 소멸 기간은 이번에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용한 택배사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