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보상 가이드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보낼 수 없는 물품이나 기준을 넘는 물건은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택배 회사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수탁 거절 사유(생활법령 안내)
거절 사유내용
운송장 미기재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포장 부적합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확인 거부·내용 다름운송물 확인을 거부하거나 실제 종류·수량이 운송장 기재와 다른 경우
대형 물품세 변의 합이 160cm를 넘거나 가장 긴 변이 100cm를 넘는 경우
무게 초과한 포장의 무게가 택배 회사가 정한 상한(보통 30kg 내외)을 넘는 경우
고가품한 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인도 예정일 불가받는 사람이 원하는 인도 예정일에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태풍 등 불가항력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

생활법령의 사례에서는 상품권도 수탁 제외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거절 가능한 물건을 보냈다가 사고가 났다면

택배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물품을 받아 주었다가 운송 중 자기 과실로 부패나 파손이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안내됩니다. 그래도 가액이 300만 원을 넘는 고가품은 택배 이용을 피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가액을 적지 않으면 배상 한도가 50만 원이라는 점도 배상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보내는 사람이 신경 쓸 것

택배사마다 무게와 크기 상한이 다르니 접수하는 택배사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회사별 상한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