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보낼 수 없는 물품이나 기준을 넘는 물건은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택배 회사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거절 사유 | 내용 |
|---|---|
| 운송장 미기재 |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
| 포장 부적합 |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확인 거부·내용 다름 | 운송물 확인을 거부하거나 실제 종류·수량이 운송장 기재와 다른 경우 |
| 대형 물품 | 세 변의 합이 160cm를 넘거나 가장 긴 변이 100cm를 넘는 경우 |
| 무게 초과 | 한 포장의 무게가 택배 회사가 정한 상한(보통 30kg 내외)을 넘는 경우 |
| 고가품 | 한 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
| 인도 예정일 불가 | 받는 사람이 원하는 인도 예정일에 운송할 수 없는 경우 |
| 천재지변 | 태풍 등 불가항력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
-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물
-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
-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
- 다시 만들 수 없는 계약서, 원고, 서류
-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 사체
- 법령,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물건
생활법령의 사례에서는 상품권도 수탁 제외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거절 가능한 물건을 보냈다가 사고가 났다면
택배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물품을 받아 주었다가 운송 중 자기 과실로 부패나 파손이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안내됩니다. 그래도 가액이 300만 원을 넘는 고가품은 택배 이용을 피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가액을 적지 않으면 배상 한도가 50만 원이라는 점도 배상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보내는 사람이 신경 쓸 것
- 운송장에 물품명과 가액을 정확히 적습니다.
- 다른 물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내용물(예: 김치)은 꼼꼼히 포장합니다.
- 무거운 물품은 나누어 포장합니다.
택배사마다 무게와 크기 상한이 다르니 접수하는 택배사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회사별 상한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