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이 늦었을 때 배상
일반적인 배송 지연은 초과한 일수에 운임의 절반을 곱해 배상하고, 운임의 200%까지입니다.
계산 방식
배상액 = 초과 일수 × 운송장에 적힌 운임 × 50%, 단 운임의 200%를 넘지 않습니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물품(예: 행사 용품)이라면 운송장 기재 운임의 200%를 배상합니다.
예시 (운임 3,000원)
| 운임 | 초과 일수 | 배상액 |
|---|---|---|
| 3,000원 | 1일 | 1,500원 |
| 3,000원 | 2일 | 3,000원 |
| 3,000원 | 4일 | 6,000원 |
| 3,000원 | 9일 | 6,000원 |
| 3,000원 | 특정 일시 사용 물품 | 6,000원 |
- 1일 늦으면 3,000 × 1 × 50% = 1,500원입니다.
- 4일 늦으면 3,000 × 4 × 50% = 6,000원으로 운임의 200%에 도달합니다.
- 9일 늦어도 한도 때문에 6,000원입니다.
숫자는 위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배상액은 택배사 약관과 협의에 따릅니다.
연착의 보상 기한과 책임
-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받는 사람이 물건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안내됩니다.
- 택배 회사는 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연착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연착이 생기면 즉시 알리세요. 알리지 않으면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어려워 보상을 거절당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택배 회사나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어졌다면 위 한도와 관계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요금은 어떻게 되나
-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나 소비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졌다면 택배 회사는 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 물건의 성질이나 하자, 고객의 잘못으로 늦어졌다면 택배 회사는 요금 전액과 처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한 표로 보는 기한은 택배 보상 기한에서 확인하세요.